의사면허증 2백만원에 빌려/「돌팔이 의사」고용,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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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5 00:00
입력 1992-03-15 00:00
◎의원원장등 셋 구속·2명 입건

서울경찰청은 14일 중구 흥인동 73 신중앙의원 원장 이광순(50),변규봉(57·영등포구 신길4동 237),송병정씨(49·종로구 명륜동 33)등 돌팔이의사 3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용산구 남영동 72 장안의원 원장 김성택(55),임승우씨(74)등 의사 2명을 의료법(면허대여)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국제화재해상보험 외무사원 한상근씨(46)등 2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15일 김씨와 임씨에게 한달에 2백만원씩을 주고 의사면허증을 빌린 뒤 의무병과 출신으로 의사가 아닌 변씨를 고용,각종 성병치료를 해 1억1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성형외과를 열고 병원보조원인 송씨에게 진료를 맡겨왔다는 것이다.

한씨등은 지난해 11월8일 이씨의 쏘나타 승용차가 반파된 사실을 알게되자 도난차량으로 속인 뒤 보험료 9백여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1992-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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