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을 이학용후보/선거위서 등록취소/집유기간 안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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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5 00:00
입력 1992-03-15 00:00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0년 5월 부산고법에서 폭력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오는 5월말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1992-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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