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짜입주권/17장 팔아 거액 사취
수정 1992-03-14 00:00
입력 1992-03-14 00:00
이들은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81 일대 비닐하우스 2동을 3천5백만원에 임대해 방 10개를 만든뒤 안모씨(48·여·마포구 성산동)에서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살다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속여 가짜 입주권 7장을 8천8백50만원에 파는등 지난90년 12월부터 13명에게 가짜 입주권 17장을 팔아 1억8천8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1992-03-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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