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 항소심/김실장 증인채택/과수연서류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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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3 00:00
입력 1992-03-13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12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9)의 자살방조등 사건 항소심 첫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유서필적을 감정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가 문서감정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므로 이 사건 문서감정결과 역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변호인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김실장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또 연구소의 이 사건 문서감정 관련서류와 김실장의 뇌물수수사건 형사기록등에 대해서도 서증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992-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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