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거리 건물높이의 0.8배로/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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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3 00:00
입력 1992-03-13 00:00
◎공해공장은 경계선서 2m이상 떼어 지어야

12일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공신청=하나의 대지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모든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먼저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필증을 교부,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검사및 조사업무 대행=자치단체장이 허가·중간검사및 준공검사에 필요한 현장조사·검사를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하던 건축물대상을 2층이하에 연면적 1천㎡ 이하인 모든 건축물로 하되 중간검사에 따른 현장조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아파트는 제외)로 확대한다.

◇대지안의 조경=대지 3백㎡이상인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은 조례로 위임한다.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규제=일반주거지역은 주택·근린공동시설등 4종의 시설을 허용하고 의료시설·소규모 업무및 판매시설등 15종은 그 허용여부를 조례에 위임한다.일반상업지역은 판매·업무시설등 11종만 허용하고 나머지 주택·자동차관련시설등 14종은 조례에 위임한다.자연녹지지역은 근린공공·교육연구·식물관련시설등 10종만 허용하고 주택·근린생활·숙박·전기시설등 17종은 조례에 위임한다.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은 북쪽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1층은 1m이상,2층은 2m이상,3층은 4m이상,4층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1 이상으로 하되 조례로 규정한다.공동주택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1이상,건축물간의 간격은 건축물 높이의 0.8배이상으로 한다.

◇대지안의 공지=공해공장·공동주택·창고 등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는 3m이상,공해공장 등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는 2m이상으로 한다.<우득정기자>
1992-03-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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