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투표지 수취주소로/학생회사무실 신고는 위법
수정 1992-03-12 00:00
입력 1992-03-12 00:00
대검은 11일 일부운동권 학생들이 다가오는 3·24 총선에서 특정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하숙이나 자취하는 학생들의 부재자투표용지 수취주소를 총학생회사무실로 한데 몰아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검찰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이날까지 전국 53개 대학에서 일부 학생들이 부재자 신고센터를 설치,부재자인 학생들의 신고를 받아 이들이 사는곳을 총학생회나 학과사무실로 일괄 기재해 신고,부재자투표용지가 학생회 사무실로 배달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학생 부재자 선거인들의 기권을 막기위한 것이라는 이같은 행위가 특정후보에 투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명백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법 제170조1항은 부재자선거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면 선거인명부 사위등재죄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2-03-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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