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광잉징계 많다/55%가 재심서 취소·경감 판정
수정 1992-03-12 00:00
입력 1992-03-12 00:00
11일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 재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족이래 7개월여 동안 인용(인용)또는 기각처리한 사립학교 교원 재심사건 33건 가운데 「피해교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받아 들여진 것이 18건(55%)「학교측의 처분이 옳다」며 기각결정을 내린것이 15건(45%)으로 각각 나타나 교원 승소율이 학교측 승소율을 웃돌았다.
징계 재심위에서 사립학교 교원들의 승소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징계재심위가 발족하기 전까지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억울한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구제될 길이 없어 소송제기를 꺼리는 점을 이용,학교측이 징계권을 남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992-03-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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