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구타로/6천8백만원 지급/서울민사지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3/12/19920312017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3-12 00:00 입력 1992-03-12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11일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맞아 숨진 전북 경찰청 소속 전경 길왕식씨(21)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6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03-1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