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구타로/6천8백만원 지급/서울민사지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3-12 00:00
입력 1992-03-12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11일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맞아 숨진 전북 경찰청 소속 전경 길왕식씨(21)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6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03-1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