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완불했다”/청와대 당국자
수정 1992-03-12 00:00
입력 1992-03-12 00:00
이 당국자는 『청와대는 91년11월15일 건물이 준공된 뒤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잔여대금을 지급하여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고 말하고 『현대건설측에서 주장하는 공사대금 미지급 운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1992-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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