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완불했다”/청와대 당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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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2 00:00
입력 1992-03-12 00:00
청와대 당국자는 11일 현대건설이 청와대본관 신축공사대금 가운데 2백25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낸 것과 관련,『이 공사는 89년 12월28일 1백85억8천9백만원에 현대건설측과 계약했으나 설계가 변경돼 91년1월4일 수정계약으로 32억원을 증액했으며 수정계약분을 포함한 2백17억8천9백만원을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청와대는 91년11월15일 건물이 준공된 뒤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잔여대금을 지급하여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고 말하고 『현대건설측에서 주장하는 공사대금 미지급 운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1992-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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