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대기업 뉴스제작 금지/정부,시행령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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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2 00:00
입력 1992-03-12 00:00
◎언론사지분 30% 이내로/외국프로 편성 30% 초과못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종합유선방송에 대기업은 뉴스프로그램 공급업체로 참여할 수 없으며,종합유선방송국은 3년마다 정부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추진위원회(위원장 이경식공보처차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안을 마련,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보처가 발표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한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과 프로그램 공급업,전송망 사업 중 두 분야 이상의 사업을 겸영할 수 없으며,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으로 규정된 사업체나 그 계열사도 언론기관과 마찬가지로 종합유선방송국의 경영이나 주식소유가 금지됐다.

특히 프로그램 공급업중 「뉴스」분야의 경우 대기업이나 그 계열기업 또는 기존방송사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한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정부투자기관과 언론사는 주식 지분을 30%까지만 소유하도록 명시했다.그러나 교양이나 영화등 여타 프로그램 공급분야는 조건없이 개방된다.



시행령안은 또 각 유선방송국이 자기 실정에 맞게 채널의 수와 운영시간을 결정토록 했으나,공보처가 주관하는 공공채널 1개와 KBS­1·2 그리고 교육방송(EBS)등 4개 채널은 필수적으로 개설토록 규정했다.한편 지역채널은 각 유선방송국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보도나 논평프로그램은 방송할 수 없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도 각 프로그램공급업체의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율을 월 방송시간의 20%이내에서 공급분야별로 차등을 두어 정하도록 했으며,외국프로그램의 방영도 30%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1992-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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