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씨 상고기각/집행유예 4년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3/11/19920311019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3-11 00:00 입력 1992-03-11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0일 「5공비리」와 관련,횡령 탈세죄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에 벌금15억원을 선고 받았던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40)의 재상고를 기각,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2-03-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