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쟁의 주도한 노조간부/무죄판결 났어도 해고는 정당
수정 1992-03-10 00:00
입력 1992-03-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노사간 합의된 임금협상안에 반발,농성근로자들에게 작업거부를 부추키는등 작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노조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1992-03-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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