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피고인/1년6월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3/10/19920310017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3-10 00:00 입력 1992-03-10 00:00 서울형사지법 여상규판사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뇌물수수사건을 불러 일으켰던 이창렬피고인(59·전민자당중앙위원)과 한치순피고인(41·건설업)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천1백50만원씩을 선고했다. 1992-03-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