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증설 발맞춰 전문인력 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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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0 00:00
입력 1992-03-10 00:00
현행 박물관법을 전면 개편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이에따라 이법의 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토론회가 10일 하오2시 국립중앙박물관대강당에서 열린다.
문화부가 주최하는 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조각가 김영중씨(전미술협회장)와 유네스코연구위원 백승길씨,미술평론가 이용우씨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이 토론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이라는 주제를 발표할 김씨와 「탈세·투기등 법의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주제를 발표할 이씨는 박물관 설립의욕을 더욱 진작시키면서도 부작용을 막을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또 백씨는 「전문학예직원의 자격및 양성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큐레이터 없는 박물관은 창고에 불과할 뿐』이라면서『대학에 박물관학과를 신설하는등 전문직원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박물관및 미술관의 등록요건◁
이법은 박물관및 미술관이 시설및 학예직원,자료를 완전히 확보해야 각종 인·허가면제와 조세감면,전용부담금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있다.따라서 설립계획서를 제출해 계획승인이 되면 등록된 것에 준한 각종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강연·강습회,공연,발행물 제작배포,미술관자료교환등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이 수익은 사업비나 운영비로 쓰여질수 있다.그러나 진흥법에는 이 규정이 없으므로 수익사업의 종류를 시행령에서 조문화돼야 한다.
시설이나 자료의 숫자에 대한 규정은 작가생존시 주택또는 공방을 미술관으로 하거나 전문적 희귀성을 살린 박물관을 권장하기 위해 해당기준을 축소해야 한다.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결손의 연속이다.따라서 소득세는 마땅히 면제해야 한다.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하면 손비처리가되지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하면 안된다.자료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손비처리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밖에 특정자료 편중이나 더 좋은 작품을 구입하기 위한 일부자료의 매도에 대해서는 상속세·증여세를 유예해야 한다.
▷전문직원의 자격및 양성방안◁
대학에 박물관학과가 없는 상황에서 우선은 고고학 미술사 민속학 인류학 등의 관련학과에 박물관학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와함께 박물관과 문화재를 관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을 설치해야 한다.또 대학에서 박물관과 관계있는 전공을 마친 학생을 선발해 현장실습을 포함한 2년정도의 과정을 수료한 뒤 박물관학예직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주는 제도도 바람직하다.
▷법악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진흥법이 규정한 각종 조세감면규정은 탈법내지 법의 악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시공간은 그럴듯하면서 자료가 부실할 경우 자칫 소유자나 단체의 부동산에 국가가 합법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따라 자료심의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설립승인을 하기 전 자료심의를 선행해야 한다.또 자료가 충실해 심의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자료의 소재파악이나 보존상황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 박물관·미술관의 개방일수만을 명시하기보다는 날짜와 시간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미국의 경우 과거 날짜개념만 설정됐을 때 형식적으로 하루 한두시간 문을 열고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지자 지금은 「1년에 3백일 이상(1일 4시간이상)」등의 단서를 두고 있다.<서동철기자>
1992-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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