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험장 사고 국가에 배상책임/대법원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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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09 00:00
입력 1992-03-09 00:00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 대법관)는 지난 7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고를 당한 송운기씨(26·야구선수·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65의 10)의 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공시설인 운전면허시험장안에서의 사고에 대해 국가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가 이들에게 2천2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2-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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