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재추진 방침/노·사·학계 참여 「연구위원회」 구성
수정 1992-03-08 00:00
입력 1992-03-08 00:00
노동부는 지난해 노동계의 반발로 철회했던 노동법 개정을 다시 추진키 위해 이달중으로 노·사·학계 인사가 참여하는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를 구성,오는 6월말까지 법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7일 상오 열린 산하기관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 지방노동관서장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법적용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법개정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장관은 이와 함께 『선거에 따른 생산인력의 이탈과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생산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근로자의 집단행동 및 임금체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최장관은 또 『오는 10일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 정해진 유급휴일이므로 노동계가 근로자의 날을 5월1일 노동절로 바꾸어 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992-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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