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가구 이상 건립/청소년시설 의무화/건설부,입법예고
수정 1992-03-07 00:00
입력 1992-03-07 00:00
또 아파트에서 화재등 재해가 발생했을때 베란다를 통해 이웃집으로 대피할수 있도록 베란다의 가구간 경계벽에 비상구를 설치하거나 벽체를 쉽게 허물수 있는 구조물로 건축해야 한다.
6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6층이상의 초고층아파트에는 이삿짐등 화물운반시설로써 인양기(곤돌라)대신 화물용승강기만 설치토록 했다.
1992-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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