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후진 위반 운전자범칙금 3만원(단신패트롤)
수정 1992-03-06 00:00
입력 1992-03-06 00:00
국무회의는 5일 회전·후진 위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최고 1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도로사정으로 지키기 어려운 안전거리 미확보시 범칙금을 현행 최저7천원에서 5천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할때 기능법령및 구조에 관한 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기능만 면제토록 규정했다.
1992-03-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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