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법정관리/수원지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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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06 00:00
입력 1992-03-06 00:00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인 상장사인 미우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미우는 5일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우는 지난해 9월6일 부도를 낸뒤 10월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1992-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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