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6명/유죄확정,자격 상실
수정 1992-03-05 00:00
입력 1992-03-05 00:00
대검은 4일 지난해 유권자에게 금품을 뿌리는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기초의원 6명이 벌금 50만원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선자는 자동퇴직되며 당선자퇴직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2-03-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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