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렬씨등 2명/징역 3년씩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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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05 00:00
입력 1992-03-05 00:00
서울지검 특수2부 김수남검사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문서허위감정시비를 불러 일으킨 전민자당 중앙위원 이창렬피고인(59)등 2명에게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징역3년에 추징금 1억3백만원씩을 구형했다.
1992-03-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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