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는 안된다/김은호 변호사·전 변협회장(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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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05 00:00
입력 1992-03-05 00:00
이래서는 안될 것이 윤리의 타락이다.공직자가 뇌물에 직분을 망각하거나 골육상잔이 벌어지는 일,수도승이 살상을 하는 것이나 제자가 스승에게 폭행을 하는 일,영리만 추구하느라 품질과 함량미달의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나 분수를 떠나 호화생활을 하는 것들은 윤리타락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이와같은 윤리의 타락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와 국가의 기강을 문란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이와같은 범법이 만연하는 오늘의 세태속에서 자라나는 후세들의 세계가 밝게 보이지 아니하니 말이다.
요즘 선거철이 다가와서인지 세상 돌아가는 꼴이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법률을 배워서 그런지 도대체 무법천지다.선거에는 법도 없단 말인가.나쁘게 말하면 무슨 짓들인지,이래도 되는지,이래도 무사할는지,구치소 감방의 낙서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생각해보는지도 모르겠다.선건법에는 분명히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요즘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들의 지구당 창당대회나 지구당 개편대회에 있어서 자기당을 지지해달라느니 또는 자기당 공천자를 지지해달라느니하는 연설은 모두가 사전선거운동이요 선거법위반행위다.속담에 뭐묻은 개가 뭐묻은 개를 탓하는 격으로 서로가 상대를 나무라고 있으나 정말 가관이다.지상에 보도된 사실만가지고도 선거부정이 판을 깨는 것같다.벌써 구속된 사람도 생겼다.부정선거는 한사람뿐이 아닌 것같다.선거공고도 하기 전인데 정말 이래도 좋은가.등록후에도 그러하거늘 등록도 하기 전에 돈을 물쓰듯해도 위법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가.선거관리당국은 물론 사회각계에서 공명선거를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당선되면 법을 만드는 국회에 들어갈 사람이 위법부터 배우자는 것인가.삼수갑산을 가더라도 국회의원은 돼야겠다는 것인가.국회의원은 혁명가가 아니다.국민을 대표할 사람이 아닌가.국민을대표할 사람이 위법·불법을 마음대로 해도 된단 말인가.이래서는 안된다.물에 빠지더라도 정신을 차리라했다.지금도 늦지 않으니 법대로 하자.부정선거는 절대 안된다.선량이 되려거든 정도를 가자.
1992-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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