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폭행/2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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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03 00:00
입력 1992-03-03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성기문판사는 2일 박준규국회의장폭행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김영진의원의 운전사 김성진피고인(31)과 이협의원의 운전사 김정용피고인(25)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자체는 경미하나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령인 국회의장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것은 전통윤리에도 명백히 어긋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3-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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