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폭행/2명 실형 선고
수정 1992-03-03 00:00
입력 1992-03-0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자체는 경미하나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령인 국회의장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것은 전통윤리에도 명백히 어긋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3-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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