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조치/추가연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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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03 00:00
입력 1992-03-03 00:00
정부는 이달말로 끝나게 돼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규제조치를 연장키로 방침을 정했다.시한은 오는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연장하는 쪽으로 정부부처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2일 『일부 불가피한 시설을 제외하고 근린시설과 업무용 시설에 대한 건축규제조치를 연장한다는데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연장시기 및 예외를 인정해주는 일부 불가피한 시설의 범위를 놓고 의견을 조정중』이라고 밝혔다.
1992-03-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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