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 약속뒤 사원해고는 무효/서울고법,원심파기
수정 1992-03-01 00:00
입력 1992-03-0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불법농성을 주도한 근로자를 경징계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한 이상 해고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문제삼아 해고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1992-03-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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