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사건」 상고기각,유죄 확정/대법원
수정 1992-02-29 00:00
입력 1992-02-29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8일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국회의원 이원배피고인(68)등 관련피고인 7명의 뇌물수수등 사건 상고심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6년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까지를 선고한 원심을 모두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이원배·이대섭(53)·오용운피고인(66)등 국회의원 3명은 의원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됐으며 27일 의원직을 사퇴한 김동주피고인(48)과 함께 형이 실효될때까지 국회의원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공갈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김대식의원(53)은 이날 무죄가 확정돼 이번 총선에 출마가 가능해졌다.<형량별표>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원배피고인등이 택지특별분양과 관련해 받은 돈을 뇌물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상고기각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 계류돼 있다 신병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이날 상고가 기각돼 징역5년에 추징금 2억원이 확정된 이대섭의원은 형의 집행을 위해 재수감해야 하나 건강이 나빠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신병을 치료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5공비리사건」과 관련,직권남용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학봉의원(54)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박재규의원(47)의 상고심 선고공판일이 오는 3월10일로 잡혔다.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형 실효에 10년… 사실상 정치생명 마감(해설)
현역의원들과 고위공무원의 거액뇌물수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28일 피고인 7명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1년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특히 제14대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상고심이 열려 선고결과에 따른 피고인들의 선거출마자격과 관련,많은 관심을 끌었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대식의원은 이미 민주당공천을 받았고 오용운·김동주피고인은 민자당공천에서 탈락했으면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뜻을 비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상고기각으로 오·김피고인은 국회의원선거법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번 총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또 실형을 선고받은 이원배·이대섭 두의원은 징역 6년과 5년의 형집행이 완료된뒤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10년이 더 지나야 피선거권을 회복하게돼 사실상 정치생명을 마감했다고 볼수 있다.
1992-02-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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