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반대/학생운동 단속/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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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8 00:00
입력 1992-02-28 00:00
검찰은 27일 제14대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일부 재야단체등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물등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위한 불법선거운동을 펴는 행위에 대해 엄중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일부 재야·학생단체등에서 특정정당 또는 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정보에 따라 각지역별로 주동자등에 대한 내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단체나 개인이 불법선거운동등 행동에 돌입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선거구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1992-0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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