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회 선물용 케이크·떡 배포/“기부”가주 강력단속/선관위
수정 1992-02-28 00:00
입력 1992-02-28 00:00
선관위의 관계자는 이날 『이미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는 「통상적인 다과」라는 의미는 집회장소에 과자 빵 떡등을 차려놓고 참석자들이 함께 먹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케이크 떡 과자등의 선물용 상자를 배포하는 행위는 일단 기부행위로 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1992-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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