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척결” 본보기의 메스/민자 이강두씨 구속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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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7 00:00
입력 1992-02-27 00:00
◎혼탁조장 후보 철저한 사법조치 예고/“「공명」만이 승리 담보”… 여 핵심부 판단 반영

14대 총선을 공명하게 치르겠다는 정부·여당 핵심부의 의지가 행동으로 나타났다.

민자당이 26일 현금살포로 물의를 일으킨 경남 거창의 이강두공천자를 교체하고 사직당국이 이씨를 선거법위반으로 구속한 것은 돈으로 금배지를 사겠다는 일부 출마자에게 일대 경종을 울린 조치이다.

역대 어느 선거때나 정부·여당은 공명선거를 내세웠지만 구두선에 그친 적이 많았다는 인상을 주곤 했다.오히려 여당이 김권선거를 주도한다는 비난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여당이 앞장서 공명풍토를 이룩하겠다는 여권 핵심부,특히 노태우대통령의 결의가 확고하다는 사실이 이번 조치로 입증됐다.

민자당 자체조사결과 이위원장은 지난 23일 개편대회가 끝난뒤 점심을 거른채 대회에 참석한 당원 다수에게 5천원씩 「점심값」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당대회에 참석한 당원과 대의원에 한해 식사와 다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금지급은불법으로 못박고 있다.

「식사」 대신 「식사비」를 준 이위원장의 행위는 어찌 보면 암암리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나 거창사건을 통해 사소한 선거법 위반이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천자 교체를 넘어서 사법처리까지 하겠다는 교훈을 심어준 셈이다.

이위원장사건 이전에 부산 영도에서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노차태씨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됐다.그러나 이위원장에 대한 조치는 여권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단행한 것으로 그 파장의 크기가 노씨의 경우에 비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향후 여권 대응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김윤환 민자당총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명선거풍토를 흐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하겠다는게 여권 핵심부의 의지』라면서 유사사건 재발시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단호한 자세는 공명선거에 앞장서는 것만이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3대 총선 막바지 경북 안동시 권중동후보의 돈봉투사건발생으로 전체 선거를 망쳤던 전례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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