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유기준의원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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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6 00:00
입력 1992-02-26 00:00
【성남=한대희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석우)는 25일 지난해 6월 광역의회의원 후보공천과 관련,후보자 7명으로부터 2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기준의원(67·무소속)에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1992-0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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