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법/“명백한 안보위험때만 적용된다”/헌재,한정합의 결정
수정 1992-02-26 00:00
입력 1992-02-26 00:00
군사기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또는 수집하거나 누설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등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량균재판관)는 25일 이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성종대피고인(35·전이철의원 보좌관)등 2명이 낸 이법 제6·7·10조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이 조항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될때 적용된다』고 지적,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사기밀보호법의 군사기밀은 그러나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면이 크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군사기밀의 범위는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군사기밀은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 분류 또는 고지된 군사관련 사항이어야 할 뿐 아니라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 실질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것』이라면서 『그러한 해석아래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말했다.
신청인 성피고인은 지난 89년 4월 「평화연구소장」조성우씨로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국방부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급 군사비밀문서로 분류된 「국가업무보고」등 7종을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보석으로 풀려나있다.
1992-02-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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