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비율 제조업 대출」/단자사에도 의무화
수정 1992-02-26 00:00
입력 1992-02-26 00:00
앞으로 단자사도 은행처럼 전체 대출액(어음할인잔액)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제조업체에 대출해주도록 하는 제조업대출지도비율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재무부는 25일 서울에 있는 단자사(종합금융사 포함)에 대해서는 어음할인잔액의 63%이상을,지방단자사는 어음할인잔액의 52%이상을 각각 제조업체에 공급토록 했다.
현재 단자사의 전체어음할인잔액 가운데 제조업에 대한 어음할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58.3%이며 단자사의 제조업에 대한 어음할인지도비율 제도가 시행되면 이 비율이 61.2%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 지난해말 단자사의 총 어음할인잔액(15조4백억원)을 기준으로 4천4백억원이 제조업에 추가지원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회사별 제조업에 대한 어음할인비율은 서울단자사가 55.6∼70.9%이며 지방단자사는 37.5∼74.6% 수준으로 회사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제조업 어음할인지도비율에 미달하는 회사는 3개월이내에 제조업에 대한 어음할인을 늘려 지도비율을 달성해야 한다.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은행권에 비해 제2금융권의 자금운용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단자사등 제2금융권 자금에 대해서도 제조업 중심으로 자금흐름이 개선되도록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자금흐름개선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단자사의 제조업 지원실적을 매월 보고토록 하고 정기 또는 수시 업무감사를 통해 단자사의 제조업 어음할인지도비율 준수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1992-0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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