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피해자에/생활안정자금 융자
수정 1992-02-25 00:00
입력 1992-02-25 00:00
재무부는 이날 광주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주택이 부서진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복구소요자금 전액과 가구당 1천만원까지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피해자가 상인인 경우에는 가구당 1천5백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또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을 통해 시설복구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만기가 된 금융대출금이나 무역금융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피해주민과 기업의 복구작업이 끝날 때까지 각종 세금및 체납세금의 징수를 6∼9개월간 유예하고 재해손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1992-02-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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