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역 전동차 추돌/기관사에 3년 구형/공사계장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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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5 00:00
입력 1992-02-25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문규상검사는 24일 지난해 10월 개봉역전동차추돌사고로 구속기소된 전철도청소속 기관사 천정웅피고인(49)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금고3년을,전서울전기공사사무소 공사계장 유춘영피고인(53)에게는 금고2년을 구형했다.
1992-02-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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