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신고서/회계증명 의무화
수정 1992-02-25 00:00
입력 1992-02-25 00:00
24일 재무부가 확정,발표한 「기업합병회계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합병 이전단계에서 합병신고서에 첨부하는 합병 당사회사의 합병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공인회계사(감사인)의 감사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합병후에도 3년간 증권관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명토록 했다.
1992-0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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