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보육기관/운영자금 지원 확대
수정 1992-02-23 00:00
입력 1992-02-23 00:00
보사부는 22일 기혼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는 아동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교회·사찰등 종교기관이 보육시설을 부설해 운영할 경우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주부인력의 활용이 시급하나 보육시설 부족으로 주부들이 취업을 망설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올해 각 부처 절약예산가운데 1천억원을 투입,종교기관이 보육원을 설치해 운영할 경우 시설자금과 인건비등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행 영·유아보호법상의 아동보육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이들 종교시설들이 놀이방·간이숙식시설등을 갖추기만 하면 보육원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아동보육시설은 3천6백70개소로 모두 8만9천여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의 아동만 1백만명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육시설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1992-02-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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