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흡연 12명 영장/「마약성 진통제」판 약사 2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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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2 00:00
입력 1992-02-22 00:00
서울경찰청특수대는 21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온 남상현씨(25·대리운전사·인천 동구 창영동 27)등 12명을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길거리에서 강한 환각효과를 갖는 진통제를 판매한 성남시 수정구 동양약국 약사 지승주씨(42)와 조영주씨(30)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2-0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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