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평이상 주택구입때/보험사도 대출금지
수정 1992-02-22 00:00
입력 199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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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신금지대상 대중음식점의 범위를 은행권과 같이 현행 건평 1백평이상에서 30.3평으로 확대하고 오피스텔·골프장·스키장·유원지(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업은 제외)·당구장업·전자오락실운영업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여신금지대상으로 추가했다.
1992-02-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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