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사과·단감·딸기·참외등/반입허용 미에 촉구
수정 1992-02-21 00:00
입력 1992-02-21 00:00
제4차 한·미식물검역전문가회의가 오는 24,25일 이틀간 농림수산부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국측에 제3차회의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미국측 수입금지 품목인 사과·단감·온주밀감·딸기·참외 등의 대미수출이 가능토록 이들 품목에 대한 미국측 검역기준의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반해 미국측은 우리나라의 수입금지대상품목인 하와이산 파파야·소나무제재목·호두 등에 대한 우리측 검역기준의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측은 지난번 3차회의에서 한국산 양파·냉이·쑥·더덕·근대·양갓냉이에 대해 91년말까지 미국내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이제까지 이를 허용치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은 미국산 딸기의 수입허용,냉동식물의 위생증 첨부요건 완화,멜론 및 키위의 검역요건 개선 등 우리측이 미측에 약속한 사항들을 91년말까지 모두 이행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국립식물검역소의 안신환 소장을 수석대표로 9명의대표가 참가하고 미국측에서는 농무부 동·식물검역소 부처장인 글렌 리씨를 수석대표로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992-02-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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