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파병/현 헌법으로 가능”/자민 특조회서 승인
수정 1992-02-21 00:00
입력 1992-02-21 00:00
답신안은 『국제적인 안전보장의 개념에 기초해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헌법 해석의 변경에 의해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답신안은 특히 「걸프전쟁때에 조직된 것과 같은,유엔결의에 따른 다국적군의 참가도 실력행사를 동반하지 않는 분야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992-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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