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홍진표씨/보안법 위반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2-20 00:00
입력 1992-02-20 00:00
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 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실행위원인 홍진표씨(28·관악구 신림11동 746의43 건영아파트 나동1114)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홍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조국통일위원회 부장과 「범민련」남측본부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8월 서울에서 범민족대회를 열려고 준비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2-02-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