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산 식품업 신고만으로 가능/농어민·단체에 생산 허용/보사부
수정 1992-02-20 00:00
입력 1992-02-20 00:00
앞으로 농어민 또는 농어민생산자단체가 전통 토산식품을 제조·가공할 경우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으로도 창업과 생산이 가능해진다.
또 올해안에 전국의 각 군별로 1개 이상의 지역특산품을 지정하거나 장려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사부는 19일 전국 시·도 보사국장회의을 열어 농어민의 식품제조와 가공산업 참여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지침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수입제한정책을 계속 지키기가 어려워진데다 국산농산물이 값싼 외국산 농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고 농축산물의 생산활동만으로는 농어민 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우선 유자차와 녹차를 비롯한 다류와 절임식품 등 16개 업종에 대해서는 농어민 생산자단체가 직접 제조가공할 경우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수 있는 동시에 작업장의 면적도 기존의 2분의1 수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앞으로 각 시·군과 협조해 식품위생에 문제가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별 특산지정품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수도물 수질과 에이즈 감염자의 철저한 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강화,철저한 응급의료체제 및 유통의약품 관리 등을 위해 부문별로 사전점검과 단속활동을 계속 실시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지시했다.
1992-0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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