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연 허위감정 없었다/김 실장 받은돈은 의례적 사례비”
수정 1992-02-19 00:00
입력 1992-02-19 00:0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의 문서허위감정여부를 수사해온 검찰은 18일 이 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53)가 사설감정인 등으로부터 의례적인 사례비조로 돈을 받았을뿐 허위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수사결론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 9일 언론에 금전거래관계가 보도되면서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이번 사건은 검찰수사 1주일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에앞서 김씨가 돈을 받고 감정해준 문서 4건을 대검과학수사운영과에서 재감정해본 결과,대체로 김씨의 감정결과와 동일하며 일부 다른 견해도 있었으나 문제의 사건기록 등과 종합검토해 볼때 허위부분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씨가 지난 89년부터 1년동안 서울 중구 을지로 광일사인쇄소에서 떠간 64개의 지문과 인장 가운데 지문은 대부분 자신의 것이며 인장 또한 다른 사람의 것은 복제가 불가능하게 가운데에 선이 그어져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김씨가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2-0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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