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수역 유상입어물량/명태등 7만t 합의/한·러 어업실무회의
수정 1992-02-19 00:00
입력 1992-02-19 00:00
수산청에 따르면 한·러양국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어업실무회의에서 유상입어물량을 명태 5만5천t,꽁치 5천t,오징어 5천t,기타어종 5천t등 모두 7만t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 입어료는 명태가 t당 2백99달러50센트,기타어종은 1백25달러로 결정했으나 오징어·꽁치의 입어료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양국은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러어업위원회에서 우리어선이 러시아연방수역에서 잡을 수 있는 고기물량을 무상 3만t,유상및 협력사업물량 40만t등 모두 43만t으로 합의했었는데 이번 실무회의에서 유상물량이 7만t으로 결정됨에 따라 협력사업물량은 33만t이 됐다.
1992-0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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