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개발땐/업체에 이익 환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2/19/19920219006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2-19 00:00 입력 1992-02-19 00:00 건설부는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건설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했을 경우 절감된 금액을 시공업체의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개발 보상제도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1992-02-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