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명목 사무실개설/사전운동 집중단속/중앙선관위
수정 1992-02-17 00:00
입력 1992-02-17 00:00
선관위는 이를 위해 우선 각급 선관위별로 관내 출마예상자들의 개인사무소등을 파악한뒤 이들 사무소가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선거운동 사무소로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토록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폐쇄,또는 경고 고발조치키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외의 일체의 유사기관을 설치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무소속 출마예상자들이 각종 연구소등의 명의로 실질적인 선거사무소를 개설,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출마예상자들이 낸 각종 사무소의 활동등을 면밀히 조사,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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