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협의회 만들어 활동/노동운동으로 볼 수 없어”
수정 1992-02-15 00:00
입력 1992-02-15 00:00
대법원 형사3부 김상원대법관은 14일 전 강원도 동해시 교사협의회 소속 해직교사 오중현피고인(33)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보충수업확대를 반대하는 등 교육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활동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노동운동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검찰측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노동운동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협의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려 한 행위는 노동운동으로 볼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2-02-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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