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조장/노래연습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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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15 00:00
입력 1992-02-15 00:00
내무부는 14일 최근 서울·부산등 대도시에서 성업중인 「노래연습장」이 심야 변태영업 등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법적 규제근거를 마련,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노래연습장」을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대상업종으로 규정하고 건축법시행령에 상업지역인 위락시설에서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1992-02-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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