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이세용씨/사문서 위조로 피소/대전지검 계류중
수정 1992-02-14 00:00
입력 1992-02-14 00:00
1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이씨는 공사대금과 관련,지난 90년3월 장모씨(48·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의해 지불 각서를 위조했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돼 있고 이씨는 장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해,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1992-0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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