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감정 시비 발단/이창렬씨 4차공판/6명 증인 신청
수정 1992-02-14 00:00
입력 199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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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이피고인에게 사건을 잘해결해 주는 대가로 8천5백만원을 주고 이세용씨(45)가 받았다는 현금보관증에 찍힌 지문을 이피고인의 지문이라고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 최섭씨(45)등 검찰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992-0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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