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감정 시비 발단/이창렬씨 4차공판/6명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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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14 00:00
입력 1992-02-14 00:00
서울형사지법 백현기판사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감정관련 사건의 발단이 된 전 민자당 중앙위원 이창렬피고인(59)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사건 4차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피고인에게 사건을 잘해결해 주는 대가로 8천5백만원을 주고 이세용씨(45)가 받았다는 현금보관증에 찍힌 지문을 이피고인의 지문이라고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 최섭씨(45)등 검찰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992-02-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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